한국국방연구원법 제12조(비밀엄수)듣기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