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연구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