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의2(부설기관)듣기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