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3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