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