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4537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36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863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교류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24호,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8호,19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6호,199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7>생략
<288>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89> 내지 <327>생략
부칙 <제13531호,199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