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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외교부 소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7호 · 타법개정
조문
13개

함께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ㆍ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4조(출연금의 교부)

①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1.29, 2008.2.29, 2013.3.23, 2025.12.30>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ㆍ6ㆍ9, 1999.1.29, 2013.3.23,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