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ㆍ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