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ㆍ6ㆍ9, 1999.1.29, 2013.3.23, 2021.1.5>
1.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