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