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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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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