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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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