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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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