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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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