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