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