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2025.1.21>
4. 삭제<2025.1.21>
5. 삭제<2025.1.21>
5의2. 삭제<2025.1.21>
6. 삭제<2025.1.2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