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1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 그 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재단 감사(監事)의 의견서
4.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