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3][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4.12.3>]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