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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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