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 국내에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2.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