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란 외교부ㆍ통일부ㆍ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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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란 외교부ㆍ통일부ㆍ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