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 파견)
① 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주어질 보직, 담당 업무 및 파견될 공무원의 전문 분야,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재단은 파견된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