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5조(정부의 출연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3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계획서
2. 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