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9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재산 관리청과 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재산 관리청과 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