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