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5조의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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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