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6조(운영재원)듣기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