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산하기관)듣기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