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듣기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