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6조(출자 등)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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