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듣기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