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이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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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이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