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교육과정 등)
①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한다.
② 대학은 농어업인과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교육과정과 제2항에 따른 비정규교육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