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9.29]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