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심화과정의 학생선발 기준,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9]
시행 2022.6.2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