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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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