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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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