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8조(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농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의 토지면적 합계가 그 총 개발 대상 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6.29]
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