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매입 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
2.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
[전문개정 2009.6.29]
시행 2023.8.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