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3조(사채의 기재 사항)
사채에는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사채의 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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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는 제2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사채의 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