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 총액
3. 각 사채의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그 뜻
10.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와 주소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