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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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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2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7.7]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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