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듣기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12.29]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