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9]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