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7.7>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29]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