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2조(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9]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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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2.29]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