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9]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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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1절 설립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9]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