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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968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2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78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727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