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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교육부 소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6.19
공포
2018.12.18 · 제15968호 · 일부개정
조문
22개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

삭제 <2013.5.22>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

삭제 <2010.3.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그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비록 행정형벌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맞게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br>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벌칙 조항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정도가 상이하여 법의 생명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br> 한편, 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br>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