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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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